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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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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015.03.24 13:48 |
조회수 | 1,988 | ||
2015년도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 안내 1. 「지방세기본법」제1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대상법인을 선정 통지하였습니다. 2.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면조사 목록 및 제출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로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제출)대상 기간: 2011 ~ 2014년 (필요시 조사일부터 이전 5년간) ○ 제출기한: 「201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 통지 」 공문서상의 제출기한까지 붙 임 1. 2015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서식 1부. 2.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1부. 3.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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