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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계획 안내
작성자 한순희 등록일 2015.01.13 09:06
조회수 1,657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제조업, 화물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ㅇ 지원기준

     - 업체당 최고 2억이내

     - 융자금에 대한 이자 3%지원(조례에 의한 우대기업 4%지원)



  ㅇ 지원방법 : 협약체결된 관내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원



  ㅇ 지원종류 : 일반운전자금, 시설현대화사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제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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