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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한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황소연 등록일 2015.01.09 17:32
조회수 2,066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2, 지원대상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인 자(국민건강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소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전산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일반노인

3. 사 업 량 : 56명

4. 사 업 비 : 8,46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5.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6. 지원기준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본인부담: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예시) 성인용보행기 단가 24만원> 기초수급자 200천원, 차상위 192천원, 일반노인 120천원지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양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797-2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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