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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황미현 등록일 2015.01.04 15:10
조회수 2,326
★ 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신고납부)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있고,이전·폐차 등의 사유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계산(소유한 기간만큼)하여 환부하여드립니다.

 

1. 대상차량: 2015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신고납부기간: 2015. 1. 16 ~ 1. 31.한(❈납부는 2.2.까지임)



3. 신고납부방법: 2015년 1. 1.기준 관내 기존신청 등록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월중  신규등록, 양수차량은 아래 ①,②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소지자)



②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4. 알아두기


▶ 연납 후 매매, 폐차되면 보유기간 이후 기간은 환급처리 됨.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고 6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됨.

▶ 신고납부이므로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함.

▶ 2014.12.1일 이후 취득(신규, 양수)한 연납신청차량은 1월에 고지서 두장 수령함.

  과세기간(12월 취득일 ~ 2014.12.31.)

  과세기간(2015.1.1. ~ 2015.12.31.)

▶ 고지서상 납부할 금액은 10%할인 적용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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