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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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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미현 | 등록일 | 2014.12.11 10:13 |
조회수 | 1,946 | ||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시면 추첨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납 세 자 : 2014.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6월에 1년치 과세됨 ❈ 연납(1,3,6,9)차량도 제외됩니다. ❈12월(12.2~12.31)중 취득한 차량은 다음달(1월) 과세됨. ❏ 납부기간 : 2014. 12. 16 ∼ 12. 31.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안내받을 수 있고, 10만원 미만의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자동이체: 2014. 12.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신청자에 한함) ※ 주의: 연납,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불가 ⑥ 스마트 위택스 :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가능한 앱 서비스 ❏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부과팀 ☎ 797-3292,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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