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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일 확대 안내
작성자 김정화 등록일 2014.11.25 18:27
조회수 1,895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출금일 확대』안내

 











  지방세 자동이체(정기분) 출금일이 납기말일로 1회만 출금되어 잔액 부족 시 체납이 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회로 출금일 확대

 



○ 대상세목 : 정기분 부과세목【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면허)】

○  적용일자 : 2014. 11. 24.

○  자동이체 출금일 : 1회, 2회 중 선택 가능

   ▶ 1회(납기 말일)

   ▶ 2회(23일, 납기 말일)

      - 자동이체 1차 출금(23일)일 잔액 부족 시 2차 출금(납기 말일)

         ※ 일부출금 안 됨 (납부세액 전액 출금)

○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일 변경 방법

   ▶ 1회출금 : 시청 세정과 또는 통장 거래은행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2회출금, 기 자동이체신청자 출금일 변경 : 해당 자치단체(세정과) 방문

   

      ❖ 문의 : 市 세정과 세정팀(☎ 79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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