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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변경에 관한 자동차등록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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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열 | 등록일 | 2014.10.17 16:32 |
조회수 | 1,799 | ||
○ 개 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 예) 전남1너 0000 ○ 세부내용 - 대상 : 자가용자동차가 주소지(시,도)를 변경한 경우 - 제외 : 영업용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신규(부할)자동차 - 시행일시 : 2014년10월15일부터 ※ 법인 자가용자동차가 시·도를 변경할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은 해야하고 번호변경 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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