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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손봉석 등록일 2014.10.02 20:53
조회수 1,922
1.「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함에 있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

2.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 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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