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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작성자 손봉석 등록일 2014.09.26 14:30
조회수 1,742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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