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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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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장동연 등록일 2014.07.22 11:13
조회수 3,068
□ 대 상: 2012. 12. 31.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 규 모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다세대주택(세대당전용면적) 85㎡이하

※ 농지(전,답), 임야 위에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타법 양성화 안됨)



□ 신고기간: 2014. 12. 16.까지



□ 신고절차

건축사 현장조사 → 건축위원회심의 → 이행강제금 납부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등재

※ 양성화 신고서 및 도면작성 등에 따른 건축설계비 50% 감면(광양건축사회)



□ 기타문의 : 광양시 건축과 ☎ 797-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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