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80조~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등
2.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업소
- 임차건물+무허가+가설건축물+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 등)의
수평투영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이발소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4.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5. 납부세액: 사업소연면적(㎡)×250원(세율)
(예시: 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6.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년 7. 1 ~7. 31까지
7. 과소신고, 기한내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 1일당 3/10,000)
※ 첨부파일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첨부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061-797-3286,3294,2286(팩스797-2580,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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