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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이형재 등록일 2014.07.10 16:27
조회수 2,690








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80조~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등



2.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업소

   - 임차건물+무허가+가설건축물+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이발소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4.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5. 납부세액: 사업소연면적()×250(세율)

     (예시: 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6.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년 7. 1 ~7. 31까지

 

7. 과소신고, 기한내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 1일당 3/10,000)




 ※  첨부파일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첨부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061-797-3286,3294,2286(팩스797-258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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