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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주소변경민원 드디어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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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열 | 등록일 | 2014.07.07 17:47 |
조회수 | 3,782 | ||
그동안 법인사업자 주소변경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소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수고가 있을 뿐 아니라 변경지연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동안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13년부터 이부분 개선을 건의하였는데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자동차주소변경, 특허출원등록증 변경업무를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부분을 해결하는 시스템를 구축하고 있다. G4B콜센터 1661-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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