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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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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시
작성자 김복열 등록일 2014.07.07 17:28
조회수 1,963
광양제철소, 커부두 화물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등 건설기계의 과적, 불법구조변경등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됨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14. 7. 4 ~ 2014. 7. 31

   O 사전안내 : 2014. 7. 4 ~ 7. 15

   O  집중단속 : 2014. 7. 16 ~ 7. 30

 나. 단속반

   O 과      적 : 도로과 도로정비팀자외 3명

  O 불법개조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외 2명

  * 포스코 광양제철소 불법 건설기계  운행 방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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