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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황소연 등록일 2014.07.04 11:15
조회수 2,088

< 2014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자

- 건강기준: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 B) 자,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장애등급 판정자,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 불편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일반노인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3.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5.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및 의료급여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일반노인 5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6. 구 입 처 : 전라남도 업체에서만 구입 가능



7.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 신청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사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및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한 의사소견서, 소득기준 확인 증명서(해당자)

 - 처리단계 : 신청서접수>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신청인에게 결과통보>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지원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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