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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작성자 황소연 등록일 2014.06.17 14:49
조회수 2,336
◎ 제도 안내 ◎

1.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2. 지급액 : 월 2만원 ~ 20만원(차등 지급)

3.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신청 안내 ◎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신청 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등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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