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완료되어 5월 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6. 30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의 신 청
▹ 기 간 : 2014. 5. 30 ~ 6. 30
▹ 제 출 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확인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로 송부(FAX 797-2768)
○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토지특성 재조사 → 감정평가사 재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지가 결정 → 결과통지
○ 기타 문의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797-2689, 2767,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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