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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자 오재헌 등록일 2014.05.02 11:35
조회수 2,121




   2014. 6. 4(수)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5일간)

❏ 신고서식 : 시청(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곳)

에서 투표할 자

①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경찰공무원

②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

      517() 오후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구·시·군청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市 총무과(797-2238),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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