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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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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김권일 등록일 2014.04.30 14:13
조회수 2,106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영업 등

○ 신고주체 : 국민

○ 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FAX, 우편, 방문,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 문 의 처 :  043-750-1348(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신고 접수


현장확인


행정조치 의뢰


포상 심의․지급

 

 

 

 

 

 

 

본사

(지사는 방문 접수만 가능)

 

본사 / 지사

 

본사 / 지사

 

본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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