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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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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권일 | 등록일 | 2014.04.30 14:13 | |||||||||||||||||||||
조회수 | 2,106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가스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제≫ ○ 신고대상 : 불량 LPG용기 충전․판매, 무허가 LPG충전․판매 영업 등 ○ 신고주체 : 국민 ○ 포상규모 : 예산범위 내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FAX, 우편, 방문,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 문 의 처 : 043-750-1348(검사지원처 기동단속부) ※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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