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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혁신형 중소기업인증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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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순희 | 등록일 | 2014.04.22 09:09 |
조회수 | 1,778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2.(7개월) ❍ 사업주체 : 전라남도 ❍ 보조사업자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인증지원 : 15개 기업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벤처기업 ❍ 지원기준 : 1기업 1인증 지원(기업당 200만원 정액 지원) - 컨설팅 비용 : 180만원 - 기타 비용 : 20만원 *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부담 ❍ 대상기업 : 도내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추진방법 : 도(보조사업자)・기업・컨설팅기관 협약체결 사업추진 ❍ 지원대상 선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벤처기업은 60점이상, 5개이내로 선정(기술 및 경영혁신형과 평가기준이 다름) ※ ’09~’13년 道 또는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4.22. ~ 5. 23.(32일간)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팩스·우편 ( 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고시공고문(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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