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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4. 8. 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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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영 | 등록일 | 2014.04.16 10:32 |
조회수 | 4,393 | ||
2014. 8. 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개정사항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4월16일, 오후 2시에 중마동과 광양읍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집하면 안됨 ○ 법령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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