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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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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14.04.16 10:32
조회수 4,393



   2014. 8. 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개정사항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4월16일, 오후 2시에 중마동과 광양읍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집하면 안됨

○ 법령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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