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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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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작성자 유은자 등록일 2014.04.08 09:27
조회수 1,859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14.4.01 ~ 6.30)3개월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신고 및 상담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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