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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
작성자 함형권 등록일 2014.03.25 15:47
조회수 1,83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2014.1.1.)」에서는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대상 :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붙임 1.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내역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 절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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