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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산품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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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태준 | 등록일 | 2014.02.25 11:11 |
조회수 | 1,756 | ||
전라남도는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 현장방문, 유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유도하고자「2014년도 공산품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14. 3. ~ 2014. 12월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격. 사업자등록증이 전남인 기업 -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인 기업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불 미만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항공료(이코노미석 원칙 - 단, 100만불 이상계약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 통역비, 숙박비 ○ 지원기준 : 8기업 내외/기업당400만원 이내(2인 이내/회당) - 수출 계약액에 따른 차등 지원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80%) 〕 ○ 주요평가내용 : 수출능력(20점), 기술경쟁력 등 기업특성(30점), 고용인원(30점), 수출유망 및 수상실적(20점) ○특별가점 : 10점 이내(개당 5점) - 부여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이노비즈 인정 기업, 수출 시책 설명회 참석 기업, 무역 전문교육 참석 기업,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지원대상 제외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 중소기업(모두 해당 기업) : 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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