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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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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014.02.02 16:42 |
조회수 | 1,854 | ||
전남도와 광양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쌍태아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가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566,000원 본인부담금(단태아 기준 104,000원)은 별도 부담 ►지원기간: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되어 서비스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함 ►문 의 처 :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797-3745, 4032)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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