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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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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 안내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014.02.02 16:42
조회수 1,854

전남도와 광양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쌍태아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가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566,000원

                      본인부담금(단태아 기준 104,000원)은 별도 부담

 

►지원기간: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되어 서비스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함



►문 의 처 :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797-3745, 4032)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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