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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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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정치인의 설 명절 선물, 미풍 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작성자 오재헌 등록일 2014.01.27 11:27
조회수 1,647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 21.까지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명절 선물 제공을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제공 받는 사람도 위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세부적인 제한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061-76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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