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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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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1 11:06 |
조회수 | 1,625 | ||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1일)현재 인허가 등 면허 소지자 2. 납 부 기 간 : 2014.1.16. ~ 1.31.(설 연휴로 2.3.까지) 3.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인터넷 위택스, ARS(080-797-830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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