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신고납부)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전,폐차등의 사유 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계산(소유한 기간만큼)하여
환부하여 드립니다.
1. 대 상 차 량 : 2014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신고납부기간 : 2014.1.16 ~ 1.21.한(납부는 2.3.까지임)
3. 신고납부방법 : 2014년 1.1. 기준 관내 기존신청 등록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월 중 신규등록, 양수차량은 아래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소지자)
나.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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