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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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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태준 | 등록일 | 2014.01.06 14:21 |
조회수 | 1,656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위로금 등 추가 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수계획> o 접수기간 : ’14. 1. 2 ~ ’14. 6. 30(당초 : ’12. 6.30까지) o 대 상 자 : ’38년 ~’45년 기간중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 o 절 차 : 신청서 접수(시군)→ 신청서 위원회 이송(도 경유) → 심의·결정(통보) 및 위로금 등 지급개시(위원회) * 문의사항 : 광양시청 안전행정과 797-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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