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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작성자 문태준 등록일 2014.01.06 14:06
조회수 1,560
가. 신청대상

○ 근 거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 대 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지원금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신청자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본인

※ 절 차: 접수(읍면동) → 심의․결정(시군) → 지급개시 및 관리(시군)

 

나.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서 접수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 대일항쟁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등 피해자 증빙자료

- 접수․이송: 신청서 확인사항(거주기간 등) 기재 및 접수 후 시‧군청으로이송



* 문의사항 : 광양시청 안전행정과  79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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