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더샵베이센트 아파트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
---|---|---|---|
작성자 | 한동진 | 등록일 | 2024.07.01 16:29 |
조회수 | 250 | ||
황금동 더샵베이센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24.6.25.에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분양자 ○ 신고납부기간: 분양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세 율: (분양가액+옵션가액±프리미엄) x 1.1~3.5%(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 중과세율 : 1~2주택(1.1~1.3%), 3주택(8.4~9%), 4주택((12.4~13.4%) ○ 신고관련 서류 - 출생아의 기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