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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차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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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 등록일 | 2024.06.05 09:43 |
조회수 | 168 | ||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차 신청 누락자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자 등에 대해 2차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1차 신청 접수에 누락된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월) ~ 2024. 6. 14.(금)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방법 : 개인 소지 NH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1.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대장,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2.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여부 증명, 주민등록 초본 ※ 그 밖의 사항은 붙임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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