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황미현 등록일 2024.04.11 21:27
조회수 96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 및 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 신고 ‧ 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제출)



 ‣ 2024년 주요변경사항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해드립니다.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드립니다.


   - 2023년 귀속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2024년 2월부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되어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평소보다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61-797-3297, 228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