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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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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선비 | 등록일 | 2024.02.03 13:16 | |||||||||
조회수 | 1,043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해당 청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2. 26. ~ 2026. 12. 24.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저축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아래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 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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