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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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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추진
작성자 양선비 등록일 2024.02.03 13:16
조회수 1,0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해당 청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4. 2. 26. ~ 2026. 12. 24.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저축 가입 필수

소득 및 재산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아래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41인가구 기준 133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470백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    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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