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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공서 사칭 문자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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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곤 | 등록일 | 2024.01.15 13:35 |
조회수 | 1,853 | ||
![]() ![]() 최근 위 내용의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외부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위반행위자에게 공문을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2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혹여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요청,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해당 계좌 "지급 정지요청" 신청 등을 하여야하며,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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