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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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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작성자 윤인국 등록일 2024.01.09 09:23
조회수 1,061

      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1개월 세액의 5%(1년 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전·폐차 등의 사유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소유한



 



기간만큼 환급하여드립니다.



 



1. 대 상: 2024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기 간: 2024. 1. 16 ~ 1. 31.



 



3. 방 법



기존 연납 등록차량과 2023.12월중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 가능

(다만, 1월 중 신규등록, 양수차량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②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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