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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윤인국 등록일 2023.12.14 15:01
조회수 650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3.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자동차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 3월, 6월, 9월 연세액 납부 차량제외

  

❏ 납부기간: 2023. 12. 16. ∼ 2024. 1. 2.

 

❏ 납부장소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지방세입계좌 이체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⑥ 무인 수납기광양시청 세정과·징수과, 광양읍·봉강면·옥룡면·진상면·골약동·중마동·광영동·금호동·태인동사무소 내 무인수납기(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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