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
작성자 | 윤인국 | 등록일 | 2023.12.14 15:01 |
조회수 | 650 |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3.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 3월, 6월, 9월 연세액 납부 차량제외
❏ 납부기간: 2023. 12. 16. ∼ 2024. 1. 2.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지방세입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⑥ 무인 수납기: 광양시청 세정과·징수과, 광양읍·봉강면·옥룡면·진상면·골약동·중마동·광영동·금호동·태인동사무소 내 무인수납기(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