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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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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채아 | 등록일 | 2023.12.07 15:32 |
조회수 | 569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별표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남도시가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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