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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전라남도 마을기업 의무교육 신청자 모집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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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아영 | 등록일 | 2023.12.05 10:02 | ||||||||||||||||||
조회수 | 490 |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반드시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2. 5.(화) ~ 12. 1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참가신청서 지참 방문 또는 우편 제출(12. 12.(화) 18:00까지 도착 시 인정) ○ 접 수 처 : 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양시 눈소10길 49, 광양와우LH1단지 내 지역편의시설 3층) (☎061-797-1997) ○ 교육과정 - (입문) 마을기업 설립 희망 법인·단체 - (기초)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전문)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및 우수·모두애 신청 희망 마을기업 ○ 교육이수 혜택 : ’24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 교육일정/장소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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