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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작성자 조사라 등록일 2023.11.27 09:39
조회수 28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만 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을 폐지한 업소의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폐업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폐업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 폐업신고와 상이하므로 별도 신고 필요)

[폐업 신고 접수처 : 광양시 문화예술과(광양시의회 4층), 061-797-2421]


○ 교 육 개 요 

  가. 일     시 : 2023. 11. 30.(목) 14:00~17:00 ※ 13:50까지 입실

  나. 장     소 :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2층 세미나실(성황도이로 66-22)

  다. 참석대상 : 노래연습장업・게임물관련사업 영업자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영업장 관리책임자 대리 참석 가능

  라. 내     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률 해설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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