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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래연습장업·게임물 관련사업 영업자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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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사라 | 등록일 | 2023.11.27 09:39 |
조회수 | 282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만 원)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영업을 폐지한 업소의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폐업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 폐업신고와 상이하므로 별도 신고 필요) [폐업 신고 접수처 : 광양시 문화예술과(광양시의회 4층), 061-797-2421] ○ 교 육 개 요 가. 일 시 : 2023. 11. 30.(목) 14:00~17:00 ※ 13:50까지 입실 나. 장 소 :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2층 세미나실(성황도이로 66-22) 다. 참석대상 : 노래연습장업・게임물관련사업 영업자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영업장 관리책임자 대리 참석 가능 라. 내 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률 해설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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