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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초과자 일시 소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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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유진 | 등록일 | 2023.11.09 13:52 |
조회수 | 901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초과자 일시 소급 지원 2022년 1월 1일 혼인신고일 기준, 현재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신청기한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신청대상자를 2023년 예산범위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12669(2023. 11. 3.)호와 관련, 11월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신청자격 : 현재까지 지원기준이 충족되었으나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받지 못한 청년부부(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자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②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선착순) ※ 기한에 맞춰 신청한 부부에 한하여 소급집행. 예산 소진 시 2024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출생보건과(☎797-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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