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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체육시설 이용 지원 안내
작성자 류지혜 등록일 2023.11.02 11:19
조회수 539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2023. 1. 1. ~ 2023. 12. 31. (연중)

2. 지원 장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3. 지원 내용: 학교 체육시설 총 사용료의 50%이내 지원

4. 지원 대상: 가~다 중 해당 단체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사용자)

   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광양시민 20인 이상)

   나) 광양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다) 광양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5. 신청 방법: 첨부된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11/10(금)까지)

  ※ 관련 서류: 계약서 사본 1부,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단체명단 1부,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6. 접수처: 광양시 성황도이로 66-22(성황스포츠센터 2층 체육과 사무실)

   - 관련 문의(☎061-79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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