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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조현철 등록일 2023.10.29 12:13
조회수 367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10월 29일 11:00부터 10월 30일 11: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0.29. 14: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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