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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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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철 | 등록일 | 2023.10.04 13:53 |
조회수 | 319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필요시 단축 및 연장 가능) 마. 내 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바. 기타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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