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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자 강채아 등록일 2023.09.18 13:05
조회수 284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남도시가스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2. 적용시기 : '23. 10월 ~ '24. 3월(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3. 납부방식 : 청구 요금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4. 신청방법 : 전남도시가스 방문, 전화(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가능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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