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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현혜림 등록일 2023.09.05 11:31
조회수 1,444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2023.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매매잔금을 6월 1일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1.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 납부기한2023. 9. 16. ~ 10. 4.

▸ 7월 주택의 1/2, 건축물 ▸ 9월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과세)

  → 납부기한(10.4.)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재산세 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서 10.4.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 추가 부과

▣ 편리한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 입금인터넷뱅킹 등

○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납부앱스토어 스마트고지서” 앱 설치

○ CD/ATM 납부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납부

※ 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기기 사용수수료(900발생

○ ARS (080-797-8300)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납부기 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

○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카드수납만 가능

○ 방문 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 문의처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61-797-2738,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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