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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세(종업원분) 급여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이명재 등록일 2023.08.10 13:40
조회수 765

지방세법 제75조제3항 및 제84조의7 규정에 의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개요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광양시) 내 소재하는 사업소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 방 문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청 세정과 방문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신고·납부 기한: 매월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상담 안내 전화: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061-797-3286, 2286 (fax. 79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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