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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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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향 | 등록일 | 2023.07.10 16:07 |
조회수 | 925 | ||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6월 1일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1.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 납부기한: 2023. 7. 16. ~ 7. 31. ▸ 7월 : 주택의 1/2, 건축물 ▸ 9월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과세 (단,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과세) → 납부기한(7.31.)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서 8.31.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 추가 부과 ▣ 편리한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 ○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납부: 앱스토어 “스마트고지서” 앱 설치 ○ CD/ATM 납부: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납부 ※ 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기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 ARS (☎080-797-8300)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기 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 ○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카드수납만 가능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61-797-3289, 3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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