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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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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작성자 김진경 등록일 2023.06.19 08:42
조회수 577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부과시 업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〇 운영기간 :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부기간 중

   - 자동차세 : 2023. 6. 16. ~ 6. 30. / 12. 16. ~ 1. 2.

   - 재 산 세 : 2023. 7. 17. ~ 7. 31. / 12. 16. ~ 1. 2.

〇 운영시간 : 평일 18:00~20:00(2시간)

〇 운영장소 : 세정과 사무실

〇 상담내용 

   - 지방세 과세근거, 세액 산출 방법, 기타 지방세 법률 상담

   - 심층상담 요구민원 집중 상담

   -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재교부 및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지원 등

〇 문의처 : 세정과(자동차세 797-3292, 재산세 79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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