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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
작성자 최유진 등록일 2023.05.30 15:30
조회수 93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23.6.1.~

지침 5

지침 3

지침 3-2

지침 4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기간

14

5

5

5

방식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

2만원(1)

2만원(1)

2만원(1)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7.3만원 상한,

최대 14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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