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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 황색, 적색에 따른 통과방법 안내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23.05.08 11:11
조회수 1,882

신호기에 등화되는 점멸신호는 엄연한 신호체계 중 하나입니다.


- 황색점멸: 황색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며 지나가라는 뜻 입니다. 서행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 적색점멸: 적색점멸등 신호에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한 뒤 주의를 잘 살피고 지나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 입니다. 사고 발생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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